제안이유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이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자립 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은 취업, 주거, 교육, 건강 등 여러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체계도 부재하였음.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사회진출과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많아질 경우 결국 국가 전반의 활력 저하와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그 밖에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말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대상가족을 위해 필요한 가족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위기청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건강관리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