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