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농지 관련 각종 규제로 영농과 농지이용활성화가 크게 제약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한 숙소로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사용이 막혀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막고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대비 2023년 농지거래량이 24%나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농을 위한 근로자들의 숙소 및 농약판매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활성화를 돕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를 허용하여 농지거래활성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이 주말ㆍ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허용함(안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및제5호의2).
나.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농업진흥지역포함)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제35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