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보증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HUG가 해당 보증을 취소했고, 이로 인해 선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기대하였던 보증금 반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HUG의 보증취소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이 사후에 취소됨으로써 선의의 임차인이 예상하던 혜택을 상실하게 된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임.
이에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9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