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결정]).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