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
나.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다.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