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해당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 등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정보에 대한 해석ㆍ적용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피해자가 소송 수행 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