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