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