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