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