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회계처리를 할 때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자체 수입ㆍ지출과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영리법인이나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회계인력을 두기 어려워 회계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을 자체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저렴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여지도 있어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외부감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