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현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서 소위 부랑아 일소 및 갱생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 선감학원이 국가의 공권력 하에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 청소년을 강제 감금하고, 이들에게 극심한 노역과 폭력, 굶주림과 고문의 고통을 겪게한 참혹한 사례임.
선감학원 폐쇄 이후 여러 차례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으나, 국가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구제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었음. 이후 202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결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의 공식사과, 특별법 제정, 진실규명활동의 제도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한 상황임. 한편, 2024년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음.
이에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에 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4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실지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마. 위원회는 피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을 조사 및 발굴할 수 있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되,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하고,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직권으로 피해자로 결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선감학원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6조 및 제47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 또는 추모행사 거행,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48조).
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감정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