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