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하여 수도권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29조제3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