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노선 지정 및 시설기준, 통행 금지ㆍ제한ㆍ전용구간의 지정, 주차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시ㆍ도지사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의무, 무단방치 금지, 안전요건 및 안전교육, 통계의 작성ㆍ공표,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약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31조).
차.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32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타. 시ㆍ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함(안 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