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