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외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2022헌마430). 이로 인해 국외사업자가 원사업자가 되는 하도급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 없어 국외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자료제출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