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