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함.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호대상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경호를 지속할 수 있어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목적ㆍ취지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음.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법치주의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음.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 처장 등 상부의 지시가 부당하였음에도 거부하기 어려워해, 경호처가 ‘사병화’ 됐다는 비판을 받음.
이에 경호대상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저질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구속영장이 집행될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명령을 받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려 함.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입법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1항 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