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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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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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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 무궁화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집약된 한민족의 표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왔음. 현존하는 다수의 무궁화 관련 문헌 가운데 국가 공식 외교문서에 ‘근화향(槿花鄕: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신라의 기록에서 확인되는바 과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역은 무궁화가 만발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이후에도 무궁화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근역(槿域)’ 등의 표현으로 쓰여 국가를 대표하였고, 영토는 물론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음. 여기에 백성들의 가옥을 중심으로 한 생활 공간에 존재했던 ‘무궁화 울타리’가 촌락과 가정을 둘러싼 경계이면서 공동체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민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유대감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음.
한편,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는 겨레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획책에 저항하고 독립에 대한 염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서 국가 상징의 의미가 한층 고양되었음.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의 생물학적 특성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명력을 대변하면서 수많은 애국 시와 독립 노래에 등장하였고, 꽃잎 중앙에서 뻗어나가는 무궁화의 붉은 단심과 같이 민족정신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화로 공인됨으로써 독립과 자주 국가의 염원이 실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 같은 역사성을 기반으로 나라 문장, 훈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는 무궁화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응축한 핵심적인 상징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냄.
오늘날 무궁화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일관된 상징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전승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국제 무대에서는 태극기, 애국가와 함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드러내는 문화 코드로 활용됨.
그러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 관련 규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제8절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 등 5개 조문으로만 되어 있어 “연구개발보전, 산업교육 분야 등의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법 체계상 일반적인 산림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된 법률로 무궁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와 보급을 비롯한 선양사업의 기틀을 견고히 하고, 무궁화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품격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궁화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궁화 보급ㆍ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및 무궁화의 품격을 제고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림청장은 무궁화를 진흥하고 무궁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해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무궁화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무궁화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함(안 제8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이 소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조경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에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무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무궁화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품종보존원, 양묘시설 등 무궁화 기반시설을 확보ㆍ관리하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산림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안 제13조).
차.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무궁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무궁화 진흥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