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재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조치요구 등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운영,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 등 협회의 행정 운영 전반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장 등 이에 책임이 있는 협회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축구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해당 규정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