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경제성장의 지속 및 사회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불평등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주목 받고 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여 왔으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공통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별법 간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거나 해당 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ㆍ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ㆍ연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사회연대경제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정책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마.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사회연대금융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기금에 출연 등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정부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투ㆍ융자 대상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