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