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