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ㆍ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고 최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품목의 기술에 대한 국가적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제공 여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