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