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ㆍ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ㆍ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