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