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