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ㆍ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제21조, 제22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