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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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이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죄에 대하여 위임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특히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형량의 수준이 유사한 다른 범죄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추가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6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