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성ㆍ피해규모ㆍ부당이득 등 고려요소를 명시함(안 제4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ㆍ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함(안 제44조의11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