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