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집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재해조사의견서’의 법률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의무를 부과함(안 제56조의2제1항).
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등).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1항 등).
마.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무를 규정함(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