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음.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ㆍ고착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공정성은 재화 분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 통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데 대학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함.
이에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교육불평등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불평등 해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부장관은 공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바.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교육불평등 지표ㆍ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불평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