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협소한 지원항목 등으로 농가ㆍ어가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 중 병해충의 정의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대책에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어업재해를 입은 피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생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