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