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군인의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고,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승인받지 않고 국외여행 등을 하는 군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기간 등의 만료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