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 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외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인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국제개발협력에 적용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함에 있어 현행법의 기본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