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