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규정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경계선지능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자립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양육지원, 교육지원, 보호자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2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 및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