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