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