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ㆍ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선로 및 오래된 역사 등의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나,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