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