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