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파법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할당 대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은 위 요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할당이 있을 때마다 당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재할당 대가 결정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되어 왔음.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부과는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는바,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법률에 명확히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