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