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